지자체복지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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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현대 사회의 가족해체, 빈곤,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 및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품위 있는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평안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급이 아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또는 위탁 장례식장이 주관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례식장 이용:** 영안실 안치 및 이용료 (일정 기간) - **입관 절차:** 염습, 소독, 수의, 관 등 기본적인 입관 용품 및 절차 지원 - **운구 및 화장/봉안:** 운구 서비스, 화장 비용 (화장장 이용료 및 유골 수습) - **봉안/안치:** 봉안당 또는 추모의 집 안치 (일정 기간) 또는 유가족 요청 시 자연장(산골 등) 지원 - **추모 의례:** 간소한 종교 의례 지원 (필요시), 영정사진 제작 및 추모 공간 마련 - **기타:** 사망 당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행정 절차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과 금액이 상이하나, 통상 100만원에서 3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필요한 실비가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고인의 존엄성 유지:** 사회적 연고가 없거나 빈곤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고인에게 마지막 존엄성을 부여하고 품위 있는 영면을 돕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유가족 부담 경감:**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서적 고립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유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공공성 및 투명성:** 지자체 또는 공신력 있는 위탁 기관이 직접 장례를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최소한의 의례 보장:** 호화로운 장례가 아닌,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추모의 마음을 담는 최소한의 의례를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유족이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 사실상 연고가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사망자: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 관내인 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사망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유가족을 둔 사망자 (유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인 장례 주체가 없는 경우). - 독거노인, 등록 장애인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중 장례를 치를 연고자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가 신청하려는 지자체 관내여야 합니다. - 유가족이 있는 경우, 유가족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지원합니다. (예: 기준 중위소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실질적으로 장례를 주관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대상] - 유가족의 재산 및 소득이 충분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장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예: 국가유공자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 등). 단, 다른 제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공영장례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확인 및 문의:** 사망 발생 즉시, 사망자가 거주하던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노인복지과, 통합조사팀 등)에 전화로 문의하여 공영장례 지원사업 대상자인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병원이나 시설 담당자가 신청하기도 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토대로 사망자의 무연고 여부, 유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사실 조사 및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장례 진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지자체 또는 위탁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례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화장 및 봉안:** 화장 후 유골은 봉안당에 안치되거나,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자연장(산골 등)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사망 당시 주소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 확인용, 유가족 신청 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유가족 신청 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자체 양식)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무연고 사망 확인 서류 (병원, 경찰, 시설 등 발행)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장례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망 발생 즉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사업 내용 상이:**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망자가 거주하던 관할 지자체의 상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 **최소한의 장례:** 본 사업은 고인의 존엄성을 지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려하거나 과도한 장례식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화장 원칙:** 대부분의 공영장례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매장을 희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통합조사팀) - 사망자 관할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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