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시설 건설 및 개보수 융자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과 전문휴양시설, 야영장 등의 신축, 증축,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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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낙후된 관광시설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관광사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 운전자금 - 융자 한도: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최대 80% (최대 150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융자 금리: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저금리) - 융자 기간: 시설자금 10~13년 (거치 4~5년), 운전자금 4년 (거치 1년) [특징] -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관광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승인 또는 등록(허가)을 받은 사업자. - 사업 계획의 타당성, 관광산업 기여도, 자금 상환 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융자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등)에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은행에서 대출 심사 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추천서를 요청하고, 문체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대출이 실행됨.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 등록증 - 건축허가서 등 인허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 [유의사항] - 매년 초 사업 공고가 발표되며, 자금 종류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5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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