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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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업 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만족도와 기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인증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정부, 지자체, 은행 등 200여 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 1)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예: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사업 등) 2) 중앙정부 및 지자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3)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4)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5) 가족친화인증 마크 사용 권한 부여로 기업 이미지 제고 [목적]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선정 기준]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여부를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평가하여 인증 부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4~6월경 (여성가족부 공고 확인 필요) - 신청 절차: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인증 심의위원회 → 인증 부여 [준비 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및 운영실적 보고서 - 관련 증빙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기록 등) [유의사항]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또는 재인증 신청이 필요합니다. - 인증 기준이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심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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