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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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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이 지닌 식량 안보, 국토 보전, 환경 보호, 경관 유지 등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광주광역시의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농가당 연 60만원 (해당 연도 광주광역시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대신 광주상생카드 또는 선불카드 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지급 주기**: 연 1회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정해진 시기(보통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 **사용처 제한**: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광주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된 농업인. -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업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농업 종사 기간**: 신청 직전 연도까지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예: 실제 경작, 사육,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등 확인) - **농지 및 생산 활동 요건**: 광주광역시 관내에 1,000㎡(시설하우스 33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농업인. -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등). - 농업법인의 대표가 아닌 일반 직원에 해당하는 자. - 직불금 등 유사한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처분을 받은 자. - 농지법, 축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농업인 (중복 수혜 불가). - 가구원 중 농민공익수당을 지원받는 자가 있는 경우 (가구당 1인 지급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정확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연초에 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각 구청 및 광주광역시에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정해진 방식(지역화폐 등)으로 농민공익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농민공익수당 지급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농지 경작 여부 및 면적 확인용) - 경작 사실 확인서 (이웃 농업인 또는 이·통장 확인) - 가축 사육 사실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농축산물 판매 실적 증명 자료 (판매 영수증 등,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 확인서 (농업 외 소득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수 등 비상시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사업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 및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은 가구당 1인만 지급되며, 타 지자체의 유사 수당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본 수당의 지원 기준, 금액, 방식 등은 광주광역시의 정책 방향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광주광역시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농업정책과**: 농민공익수당 관련 총괄 문의 (예: 062-123-4567) - **각 구청 농업 관련 부서**: 거주지 관할 구청의 산업경제과, 환경청소과(농업팀) 등 담당 부서 (해당 구청 대표번호로 문의 후 연결 요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서류 접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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