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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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광주광역시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명절휴가비: 연 2회(설, 추석) 각 60만원 지급 - 처우개선수당: 직급 및 경력에 따라 월 5만원 ~ 15만원 차등 지급 - 장기근속수당: 동일 시설 3년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월 5만원 ~ 10만원 지급 [목적]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춤으로써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미신고 시설 제외)에 근무하는 종사자 [선정 기준] -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하는 종사자 -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시설 종사자를 원칙으로 함 (일부 비지원 시설도 포함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시설장, 단기 근로자, 공공근로 등 타 사업 참여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명단을 취합하여 관할 구청에 일괄 신청 [준비 서류] - 시설별: 사업자등록증, 시설신고증, 종사자 명단, 임금대장 등 - 개인별: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시설에서 안내) [유의사항] - 수당 지급액과 기준은 매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입사자나 퇴사자는 근무 개시일 및 퇴사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 (☎ 062-613-3222) 또는 소속 시설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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