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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무연고자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일반인(광주광역시 동구 거주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처리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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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은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는 분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민들이 존엄하게 마지막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장례 의식 전반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례식 절차 지원**: 고인 운구, 안치, 염습 및 입관, 발인 등 기본적인 장례 의식 일체를 포함합니다. - **장례시설 이용 지원**: 빈소 설치 및 운영, 제단 마련 (꽃장식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기본적인 장례용품 제공 (수의, 관 등). - **화장/매장 비용 지원**: 화장시설 이용료 또는 매장 관련 비용 등 장례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유골 안치 지원**: 화장 후 유골함 마련 및 봉안당 안치 등을 지원합니다. (단, 지원 범위는 지자체 및 공영장례추진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며, 호화 장례는 지원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비용 발생 시에는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목적]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연고자의 부재로 인해 존엄성을 잃을 수 있는 고인에게 최소한의 품위를 갖춘 장례를 제공하여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고인이 평안히 영면하고 남겨진 가족들이 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경우 - 사망자의 연고자가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장례처리 능력이 없다고 지자체 심사를 통해 판단되는 경우 - 사망자 또는 장례를 치르는 연고자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선정 기준] - 신청 시점 및 사망 당시 고인 또는 그 장례 주관 연고자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의해 무연고자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등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해당 연고자의 장례처리 능력에 대한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시 즉시 문의**: 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복지 관련 부서(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연락하여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신청 주체**: 무연고자의 경우, 병원, 요양시설,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지자체로 통보하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 장례를 주관할 연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지원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망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해당자의 경우) - **기타 서류**: 연고자의 장례처리 능력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그 외 필요에 따라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공영장례 서비스는 사망 발생 직후 장례 절차 진행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사설 장례를 진행했거나 타 기관에서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공영장례는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례와 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호화로운 장례나 특정 종교 의례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기준 충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준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의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장례가 진행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해당 부서는 지자체 내부 사정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구청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공영장례 담당 부서로 연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광주광역시 동구청 대표 전화**: 062-608-2114 -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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