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급여를 받으며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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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복지 정책입니다. 다양한 사업단에 참여하며 기술을 배우고, 자활기업 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자활근로 참여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 (참여 유형 및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 자활기업 창업 지원 (창업자금 융자, 경영 컨설팅 등) - 교육, 훈련, 사례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 자활지원계획(ISP) 제공 - 참여 기간 중 상해 보험 가입 지원 [특징] 사업 유형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으로 나뉘며, 참여자의 근로 능력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단에 배치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조건부수급자: 의무 참여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본인 희망 시 참여 가능 - 자활특례자: 본인 희망 시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없더라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필요시) [유의사항] - 자활근로 참여는 근로계약이 아닌 조건 이행의 성격이 강하므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적용) - 사업단 배정은 희망 분야와 T.O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원하는 사업단에 즉시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담당자 - 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 및 각 구별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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