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주거복지사다리 주택개보수 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노후·불량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등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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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창호, 단열, 방수 공사, 화장실 개선 등 - 지원 한도: 가구당 최대 45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광주형·국토부 사업 연계 시 최대 1,241만원) - 지원 방식: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검수 완료 후 광주주거복지센터에서 업체로 직접 비용 지급 [목적]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립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 가구 [선정 기준] - 주택 노후도, 가구 소득수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장애인, 고령자, 아동 포함 가구 등 주거약자 가구를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광주주거복지센터에서 현장 실사 후 지원 여부 및 내용 결정 [준비 서류] - 주택 개보수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광주주거복지센터 (062-523-1070)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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