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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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독립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총 지원금액 최대 240만원 -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독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3.7만원), 원가구(부모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본인 가구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모 기준) [유의사항] - 방학 기간 등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전출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 062-613-2722)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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