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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의 소아과 확충 요구와 단기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절충 방안으로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함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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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괴산군 관내 영유아 부모님들의 소아과 의료시설 확충 요구를 수렴하고, 단기적인 의료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절충적 지원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지역 내 소아과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괴산군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영유아가 괴산군 외 타 지역의 소아과 진료(질병 치료 목적)를 받은 경우, 진료 목적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회 진료당 일정 금액 정액 지원 (월 최대 0회, 연 최대 000,000원 한도 내, 구체적인 금액 및 횟수는 괴산군 고시를 따릅니다.) - 지원 방식: 진료 증빙 서류 확인 및 심사 후, 신청인(부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또는 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괴산군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괴산군 영유아의 소아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아과 진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육아지원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0세부터 만 7세까지, 즉 미취학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지원 대상 영유아 역시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 신청 시점에도 괴산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지역 내 소아과 부재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를 지원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역(괴산군 외)으로 전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출 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단순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 목적의 시술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영유아가 괴산군 외 타 지역의 소아과 진료(질병 치료 목적)를 받은 후,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2. 진료일로부터 00일 이내에(예: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괴산군청 아동청소년과에 방문하여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괴산군청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괴산군 거주 및 영유아 포함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 영유아 관계 확인용) - 소아과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영유아 이름, 진료일, 진료기관, 진료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괴산군 내 소아과 의료시설 부재에 따른 임시적 대안이므로, 반드시 괴산군 외 타 지역에서 받은 '질병 치료 목적의 소아과 진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단순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 목적의 시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진료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한(예: 30일)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괴산군청 아동청소년과: 043-830-3400 (업무 시간: 평일 09:00 ~ 18:00)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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