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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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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교통약자에게 특별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 택시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교통약자에게 바우처 카드 또는 전용 앱을 통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일반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의 일정 부분을 바우처로 결제하고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금액**: 택시 요금의 약 70~80%를 바우처로 지원하며, 이용자는 나머지 20~30%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예: 택시 요금 10,000원 발생 시, 7,500원 바우처 지원, 본인 2,500원 부담). 지원 비율 및 상한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제한**: 월별 이용 횟수 또는 월별 지원 금액에 상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20회 또는 월 최대 5만원 지원 등). 일일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운행 지역**: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지자체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주로 24시간 운영되나, 특정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대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 **접근성 향상**: 일반 택시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특별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의 대기 시간 문제를 완화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 **독립적 생활 지원**: 교통약자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 보행상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장애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 (보행 보조기구 사용, 거동 불편 등) - 임산부 (임신 확인 서류 제출) - 일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 (수술 후, 골절 등으로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교통약자 (예: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 - **보행상 장애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상 장애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지원 혜택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량 소유 기준**: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원 명의의 자가용(승용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우선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는 차량 소유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 본인이 직접 운전 가능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단, 장애 등으로 인해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서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바우처 카드 발급/서비스 등록**: 자격 승인 시,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전용 앱 등록 절차를 안내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행상 장애 증명, 임산부 진단서, 일시적 보행 불편 증빙 등)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소득 기준 적용 지자체의 경우) - 차량 미소유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지자체별 상이) -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요구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공고문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타인 양도 및 부정 사용 금지**: 바우처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바우처 자격이 취소되고 지원금 회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 권장**: 즉시 배차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관련 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제한 숙지**: 월별 이용 횟수, 금액 상한선, 운행 지역 등 바우처 이용의 제한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 시간 발생**: 피크 시간대나 기상 상황에 따라 배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해당 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전화번호는 지자체별로 상이)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해당 지자체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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