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경상남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외에 경상남도가 추가로 시간을 지원하여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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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 지원만으로는 돌봄 시간이 부족한 최중증장애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내용] -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 시간(바우처)을 지원합니다. - 지원 시간: 대상자의 상태 및 가구 환경에 따라 월 최소 20시간 ~ 최대 120시간 차등 지원 - 추가 지원된 시간은 활동지원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급여 1~3구간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 결과에 따라 1~3구간 판정을 받은 자 - 특히 독거, 취약가구, 와상, 호흡기 착용 등 최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 중 시·군에서 대상자를 심사하여 직권으로 선정 후 통보합니다. - 신규 활동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규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등 [유의사항] - 경상남도 추가 지원은 시·군별 예산 상황 및 자체 계획에 따라 지원 시간이나 대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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