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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구례군 주민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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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구례군은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임신과 출산이 축복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은 출생아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아: 총 700만원 지원 (일시금 200만원 + 매월 10만원씩 50개월) - 둘째아: 총 1,200만원 지원 (일시금 300만원 + 매월 15만원씩 60개월) - 셋째아 이상: 총 2,000만원 지원 (일시금 500만원 + 매월 25만원씩 60개월) *지원 방식: - 일시금은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는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는 해당 월 1일 기준으로 구례군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구례군 내 출산율을 제고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구례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단, 부모가 모두 구례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실제 양육하는 자) - 지원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주민등록상 구례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신생아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구례군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 및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완료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구례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일부 서류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최종 접수는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신청서 (읍·면 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 부모의 거주 확인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의 출생 확인 및 부모 관계 확인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이 아닌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급 적용됩니다. - 월별 지급되는 양육비의 경우, 수급 자격(구례군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출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된 월까지는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구례군 읍·면 사무소 - 구례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팀: 061-XXX-XXXX (구체적인 번호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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