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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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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아파도 쉬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취약계층 및 영세 자영업자의 건강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 회복과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구미시의 핵심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일 8만 원을 지원하며, 이는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 명목입니다. - 지원 항목: 입원 기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당일의 생계비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하며, 입원 및 건강검진 사유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 입원 10일 + 건강검진 1일 = 총 11일 지원) - 사고 발생 기간: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징] -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및 소득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둔 구미시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 유급병가 제도가 부재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아파도 참고 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 예방적 건강 관리(정기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근로취약계층 및 영세 자영업자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상용직, 일용직,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소수 인원을 고용한 사업자) -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구미시 조례에 따라 정해진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예: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등 세부 기준은 지자체 확인 필요) - 유급휴가 미적용: 신청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적용받지 못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 건강상 사유: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 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유급 출산휴가, 유급 육아휴직 등 유사 성격의 급여 수급자 포함) - 구미시 외 타 지자체 주민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입원 시 의료급여 외 별도의 생계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외의 특정 검진을 받는 경우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타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재산가 - 본 사업 외 다른 유사한 형태의 유급병가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 마감일은 해당 월의 마지막 주 등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가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유급휴가 미적용 확인서: 사업주 날인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사본 등 - 입원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검진 결과 통보서 등 입원 또는 검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필요시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예: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구미시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복지과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구미시청 복지과: 054-480-XXXX (구미시 대표 복지 문의 전화)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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