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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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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이 다릅니다.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급 주기는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은 대상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는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회적 존경심 향상 -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상이군경, 4.19혁명 사망자/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세부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등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 및 금액이 결정되므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생활보조금, 간호수당 등) - 연령,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 해외 거주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정부24 등) - 국가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보훈처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신청 기간,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전입 신고를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련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국가보훈처 민원 상담 전화: 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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