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국가유공자 등 위문

생활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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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위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명절 등 특정 시기를 맞이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분들에게 깊은 관심과 존경을 표하며,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위문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후원 기관의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통상 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현물(상품권, 생필품 등)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입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급 시기: 주로 설날, 추석 등 명절이나 국가유공자의 달(6월)과 같은 특정 기념일 전후로 연 1~2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적] - 예우와 감사: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유공자 및 시설 수용자분들의 생활 부담을 경감하고, 소외감을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사회 통합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 생활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예: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신 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경제적 어려움: 신청자 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원 기관이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거나,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심사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확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국가보훈처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시설 수용 확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경우, 해당 시설에 정식으로 입소하여 현재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위문금 등 중복 지원 여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문금이나 지원을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방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훈처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설 일괄 신청: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경우, 대부분 해당 시설에서 입소자들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일괄적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청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자동 선정: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예: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자 명단 등)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청서(해당 지자체 또는 기관 양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위문금 직접 입금 시).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또는 증서 사본.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재원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소득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본 위문금은 국가 단위의 통일된 제도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재량과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시기 등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위문금 지급은 특정 시기(명절 등)에 맞춰 진행되므로, 신청 기간이 짧거나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위문금이나 물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유지: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급 시점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 - 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관련) - 현재 입소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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