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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으로 국민의 애국애족정신의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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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과 보훈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명예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며,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보훈명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좌 입금) - **지원 금액:** 국가유공자의 유형, 등급 및 유족의 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 및 예산에 따라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월 10만원에서 30만원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청 문의 필요) - **지급 기간:**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지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합니다. - 유족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미래 세대에게 보훈의 가치를 전파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중요성을 일깨워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유족) -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유형: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유족 -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의 유족 -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등 - 일반적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우선 지급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또는 부모 등 다음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이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보훈수당 또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복 제한 여부는 관계 법령 및 보훈청 지침에 따름) - 유족 요건 상실 (예: 배우자의 재혼) 시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선순위 유족에게만 지급되므로, 동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및 상담:** 가장 먼저 본인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지방보훈청에 비치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보훈명예수당에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권장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지급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수당 지급:**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임을 증명)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국가유공자 등록증 사본 또는 관련 증명 서류 (필요시) - 기타 보훈청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중요 정보 누락 시 수당 지급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가족 관계 변동 (예: 배우자의 재혼, 유족의 사망 등), 금융 계좌 변경 등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급 여부 확인:**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수당은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유족 확인:** 보훈명예수당은 일반적으로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여러 유족이 있는 경우, 누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유족 간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급 중지 및 환수:**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계속 지급받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관할 보훈청을 검색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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