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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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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분들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0,000원 (십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이 수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위해 바친 헌신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 서울시가 추가적인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보훈 대상자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일 확인)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소득 및 연령 기준: 본 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소득이나 연령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유족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내의 유족에 한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개별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처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유족 신청 시, 유족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주소지 변경, 계좌 변경, 사망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과오납 발생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며,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계좌 관리:** 수당 지급 계좌가 압류되거나 해지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항상 유효한 계좌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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