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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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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깊은 예우를 표하고, 그들의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남아있는 유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1회에 한하여 200,000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25일경 입금됩니다. (단, 신청 시기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실제 입금일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동대문구에서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역 밀착형 복지 혜택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역 사회 차원에서 실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했던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신청 자격은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비치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또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 관련 확인서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 사망자와 신청인(유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유의사항] - 본 위로금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계속 거주했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로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은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정되므로, 다른 관계의 유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동대문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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