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영문증서 발급

국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기관에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문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영문 증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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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 거주 보훈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발급 증서: 국가유공자 증서(Certificate of National Meritorious Person),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Certificate of Bereaved Family of National Meritorious Person) 등 대상별 영문 증서 - 기재 내용: 성명, 생년월일, 공훈 내용, 등록 번호, 증서 발급일 등 - 효력: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로 발급되어 공적인 증명 효력을 가짐 [특징] - 해외 이주, 유학, 취업 시 또는 외국 정부·기관의 혜택 신청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위 대상에 해당하며 영문 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신청 - 국외 거주자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영문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신청서 - 본인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영문 성명 및 주소 증빙자료 (여권 사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영문 성명은 반드시 여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 증서 발급까지 약 7~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등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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