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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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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문금은 설, 추석 등 명절이나 국가유공자의 날 등 기념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해 발생 시 특별 위문금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원 내용] - 위문금 지급액은 지급 주체, 지급 목적, 대상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명절 위문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 재해 위문금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위문금은 현금,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는 지급 주체의 예산 상황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또는 [특징] -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사회 전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풍토를 조성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상이군경, 4.19혁명 사망자/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제대군인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선정 기준] 또는 [제외 대상] - 위문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위문금 지급 주체(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및 지급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은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위문금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위문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 제외 규정 확인 필요) - 수형 중인 경우, 국외 거주자, 소재 불명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위문금 지급 주체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위문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위문금의 경우,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보훈단체 등에 문의) - 신청 시기는 각 사업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유족증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 기타 지급 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사업별 공고 확인) [유의사항] - 위문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는 각 사업별 공고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문금을 수령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해당 지역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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