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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명절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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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명절을 맞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여 보훈 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명절 위문금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지원 내용] - 설, 추석 등 명절에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위문금 지급 (지자체별 지급 시기 및 명절 종류 상이) - 지급액은 대상자의 공헌도, 상이등급,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지자체별 지급 기준 확인 필요) - 지급 방식은 대상자 계좌 입금 또는 주소지로 상품권 등 발송 (지자체별 상이) - 지급 기간은 매년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시적으로 지급 (지자체별 지급 일정 확인 필요) [특징] - 국가보훈처의 보훈 예산과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 - 지자체별로 지급 대상, 금액,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함 - 위문금 외에도 다양한 보훈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효과를 높이고 있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몰군경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4.19혁명 사망자 유족 - 공상군경 - 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본인 (상이등급 판정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유족,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유족, 재해부상공무원 등)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선정 기준] - 위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지자체별 상이, 하위 소득계층 우선 지원 고려) - 해외 거주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지자체별 규정 확인 필요) - 수형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보훈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정보(주소, 계좌번호 등)를 기준으로 지급 - 주소 변경, 계좌번호 변경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신고해야 함 - 미등록자는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만약 위문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 준비 서류는 없으나, 주소 또는 계좌번호 변경 시 관련 증빙 서류 필요 - 주소 변경: 주민등록등본 - 계좌번호 변경: 통장 사본 - 미등록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고) [유의사항] - 지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소 불명, 계좌 오류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 개인 정보 관리에 유의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지급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함 [문의처]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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