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국가유공자 유족명예수당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및 자긍심 제고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공자 본인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유족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국가유공자 예우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별 일정 금액의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예산 및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대상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예: 배우자의 재혼, 유족 자격 상실 시 중단). [목적] -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감사와 예우를 표하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거나 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전몰·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등)의 유족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 특히, 다음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 1순위: 해당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에 한함). - 2순위: 1순위 대상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 자녀, 상이등급을 받은 자녀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 [선정 기준] - 해당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수급 자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와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었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단, 유족 중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다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명예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그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유족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부 온라인 보훈민원 서비스(온라인 보훈청)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단, 유족으로 이미 등록되어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유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관할 보훈청에서 추가 안내) -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활용) [유의사항] - **중복 수급 불가:** 국가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은 원칙적으로 1인 1수당 지급이므로, 이미 다른 국가유공자 관련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유족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예: 배우자의 재혼, 사망, 주소지 변경 등)에는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수당을 계속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정확성 확인:** 제출하는 서류와 신청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지급 기준 확인:** 명예수당의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18:00)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관할 보훈기관의 연락처 및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