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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지원(위문)

국가유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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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특히 명절, 유공자 사망 등 특정 시기에 국가적 예우와 위로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존경을 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명절 위문금: 설, 추석 등 주요 명절 시기에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국가보훈부의 정책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5만원~10만원 선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위문금: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국가보훈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며, 지원 주체에 따라 금액 및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위문: 지자체별로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 등 특정 기념일이나 특별 행사 시 위문품 또는 추가 위문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은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연금)과는 별개로, 유족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목적으로 하는 부가적인 지원입니다. [목적]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정서적 지지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여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되새기고 후대에 계승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위문금의 경우, 유족 등록이 완료되면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명절 위문금 등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별도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유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위문금의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중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유족 위문금(예: 사망 위문금)은 대부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명절 위문금 등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 지급되거나, 신청 기간 내에 방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본인 확인용),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관련 증빙 서류, 통장 사본(위문금 입금용). - 사망 위문금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 서류, 유족 대표자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위문)'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은 국가보훈부의 정책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거주지 관할 보훈(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등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보훈(복지) 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타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과의 중복 수혜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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