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주택 우선공급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특별(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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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청약 시 일반 경쟁 없이 별도 배정된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건설(분양)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에게 특별(우선)공급합니다. - 공급 물량: 주택 유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체 공급량의 일정 비율이 배정됩니다. - 신청자는 보훈(지)청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건설사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실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신청자 중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국가로부터 주택 관련 지원(대부, 특별공급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를 우선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주택 우선공급 신청 2. 보훈(지)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 및 선정하여 명부 관리 3. 주택 공급 계획 발생 시, 순위에 따라 대상자에게 통보 및 추천서 발급 4. 추천서를 받은 대상자는 해당 주택 건설사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진행 [준비 서류] - 주택공급신청서 - 무주택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지역별 공급 물량 및 대기 순번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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