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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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질병이 발생하기 전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기본 건강관리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통 검사항목: 신체계측(키, 몸무게, 허리둘레), 시력·청력 검사, 혈압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빈혈, 당뇨, 간기능, 신장기능, 이상지질혈증 등) - 성·연령별 검사항목: 구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등 - 비용: 공단 전액 부담 (무료) - 결과 통보: 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결과지를 발송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홀수 연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회 -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짝수/홀수 연도 출생자 - 의료급여수급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짝수/홀수 연도 출생자 [선정 기준] -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발송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검진기관(병원, 의원)에 예약 후 방문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The건강보험)에서 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기관 찾기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우편 수령 시) 건강검진표 [유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금식해야 합니다. -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와 검사비는 1회에 한해 면제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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