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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원(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명절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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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명절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명절(설날, 추석) 당 1회, 가구당 일정 금액(예: 3만원 ~ 10만원 등)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 현금(수급자 명의의 계좌 이체)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설날 및 추석 명절 전후로 해당 지자체의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1~2주 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지지와 연대감을 형성하여 소외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생활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 명절 기준일 현재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별도의 추가 선정 기준 없이,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다만, 노숙인 시설 등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시설 수급자는 해당 지자체의 지급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로 가구 단위의 생활 안정 지원 목적) - 명절 위문금 지급 기준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가구원 중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수급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해당 지자체에서 수급자 정보를 기반으로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동 지급 원칙:** 기존에 등록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직권 지급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 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 **본인 확인 필요 시:** 간혹 계좌 정보 오류나 기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명절 위문금의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식(현금/현물)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자격 유지:** 지급 기준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위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명절에 다른 복지 사업에서 유사한 명절 위문금 또는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확인:** 위문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가 최신 정보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문의처입니다. - **시·군·구청 복지과:** 상위 기관으로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광역 단위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반적인 복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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