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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폐기물봉투 운반수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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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의 공익적 책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스티커) 지급 또는 RFID 종량기 카드 충전 비용 지원이 주된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생활폐기물봉투)를 지원하기도 하나, 본 혜택의 설명(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납부필증(스티커)을 지급하거나, RFID 종량기 충전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 드리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연간 총액 또는 월별 지급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또한 실물 물품(스티커 등) 지급, 카드 충전, 또는 현금성(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등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연 단위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위생 관리를 지원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특징: - 이 혜택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 방식, 규모, 선정 기준 등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많은 지자체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 자격 확인 후 자동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접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환경 미화와 자원 순환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자체별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 내에 있으며, 실제 거주하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소득·재산 기준 심사 없이 자격 확인으로 선정됩니다.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지자체별로 정하는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예: 중위소득 5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거주지 지자체 조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대상] -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함 등 별도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거주자 중 일부 (지자체별 상이) - 법령에 따라 이미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면제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고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거주하는 지자체의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 물품 수령 또는 금액 지급:** 결정된 방식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스티커)을 수령하거나, RFID 종량기 카드 충전 또는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필요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지참 시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금성 지원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 방식, 금액, 신청 여부 등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수급 자격 상실, 전출, 가구원 변동 등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지원 불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물품의 사용:** 지급받은 납부필증이나 카드 등은 본인 가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또는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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