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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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훈의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배경: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 체계와는 별도로, 국가유공자에게 특화된 의료 지원 시스템의 일환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보훈의료 혜택을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면, 보훈병원(전국 6개) 및 보훈 위탁병원(전국 약 500여 개소)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진료비(급여 항목) 전액 면제가 원칙입니다. (단,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예: 외래 1천원, 입원 10% 등)이 발생합니다. - 지원 범위: 보훈병원 및 보훈 위탁병원에서 외래 진료 및 입원 시 적용되며, 처방된 약제비에도 일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유효하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 국가유공자에게 특화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적 예우를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또는 2종). - 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본 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국가유공자로서의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1종: 근로 무능력 가구,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시설 수급자 등이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더 완화되거나 특정 기준 충족 시 선정됩니다. - 의료급여 2종: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이미 보훈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급여 수급권 신청: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국가유공자(유족)임을 밝히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보훈(지)청 문의 및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후,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문의하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서류 제출 및 발급: 안내받은 서류를 갖추어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자격 확인 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도장 (서명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지급 등 필요 시) - 의료급여 수급권 신청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제적등본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 기타: 보훈(지)청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예: 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해당 시군구청 및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병원 확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은 주로 보훈병원 및 보훈 위탁병원에서만 유효합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일반 의료급여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 혜택 범위 제한: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미용 목적 진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진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자격 심사: 의료급여 수급권은 일정 기간마다 자격 심사를 거쳐 갱신됩니다. 기간 만료 전 재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사전 문의의 중요성: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보훈(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본인의 정확한 자격 및 필요 서류,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의료급여 수급권 관련 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관련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 인터넷 정보 확인: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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