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수도분기관을 연결지원하여 수급자 가구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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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분기관연결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상수도 분기관 연결을 지원하여, 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적인 물 복지 실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상수도 본관에서 주택 부지 경계까지의 수도분기관 연결 공사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입 배관 공사, 상수도 계량기 설치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시·군·구) 수도사업소 또는 위탁받은 전문 시공업체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며, 수급자는 공사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지원 범위: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예산 범위 및 공사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비의 상당 부분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옥내 급수관 개량, 수전 설치 등 분기관 연결 이후의 옥내 시설 개선 비용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위생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물리적인 생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해 전염병 예방 등 공중 보건 증진에 기여하며, 주거 환경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 현재 상수도 미연결로 인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노후화된 수도 시설로 인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물 공급이 어려운 가구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신청 가구가 주민등록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며,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상수도 관로가 인근에 있어 수도분기관 연결 공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지자체 공사 기준에 부합할 것.
- 주택의 건축 상태 및 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 제외 대상:
- 이미 상수도 분기관이 연결되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가구.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건축물 또는 임시 거주 시설.
-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 사업 예정 지역 내 가구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철거 또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상업용 목적의 시설이거나 주거 외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건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는 해당 시군구 수도사업소에 직접 문의 및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장 실사**: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 또는 수도사업소 직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상수도 연결의 필요성, 공사 가능 여부, 현장 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시행**: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분기관 연결 공사를 진행합니다.
4. **완료 확인**: 공사 완료 후 상수도 공급 여부 및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도사업소 비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필요시)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주택의 소유 관계 확인용)
- (필요시) 임대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공사 동의서 (수도 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해당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본 사업은 수도분기관 연결에 중점을 두며, 옥내 급수관 개량이나 수도꼭지 설치 등 옥내 시설 개보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범위는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여건**: 지형적 특성이나 건축물 현황 등으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유주 동의**: 임대 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공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으로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수도사업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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