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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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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입니다.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수도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저생활 보장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사용량의 일정 부분(예: 10톤)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요금의 일정 비율(예: 30%)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구체적인 감면 기준 및 금액은 거주 지역의 상수도 사업본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유지 기간과 동일합니다. 수급 자격 상실 시 감면 혜택도 중단됩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취약계층의 생활 필수재 사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각 급여별 수급 자격 유지 필수) - 보장시설 거주 수급자는 개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유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 수도요금 감면은 실질적으로 수도를 사용하는 수급 가구에 적용됩니다. 고시원, 여관 등에서 개별 수도 계량기가 없는 경우는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면, 해당 정보가 상수도 사업본부로 자동 연계되어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자동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문의하여 감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 사업본부에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수도요금 고지서 (최근 월) -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수도요금 감면은 실제 사용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도 계량기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 변동 시 (소득 증가, 자격 상실 등)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감면 기준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해당 지역 상수도 사업본부 (지역 번호 + 120 또는 상수도 관련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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