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 취업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카드 발급. 훈련비의 45~85%를 정부가 지원하며, 저소득층 및 특정 대상은 자부담 면제 또는 완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는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만원) 지급. [특징] - 5년간 사용 가능하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IT, 디자인, 요리, 자격증 과정 등)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단, 일부 제외 대상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검정고시 합격 등)을 인정받은 후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특정 고소득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카드 발급까지 약 1~2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훈련 계획에 맞춰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훈련과정은 HRD-Net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