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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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특정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훈련 비용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무 능력 향상과 취업 및 이직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5년간 사용 가능 - 기본 지원액: 300만원 (개인 소득수준 및 고용형태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훈련비 자부담: 훈련 과정 및 취업률에 따라 15~55%의 자부담 발생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자부담 면제 또는 완화) -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시, 출석률 80%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월 최대 11.6만원 지급 [특징] - 하나의 카드로 5년간 계속 사용 가능하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 없이)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필요 서류 (예: 졸업예정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유의사항] - 카드 발급까지 약 1~2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훈련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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