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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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재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재고용한 날부터 2년간 지급한 인건비 × 공제율 - 공제율: · 중소기업: 30% · 중견기업: 15% [목적]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유도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재고용할 것 - 해당 여성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것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 [준비 서류] - 세액공제신청서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명세서 - 퇴직 및 재고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 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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