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여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복직시켜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