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공공분양) 분양 물량의 일부를 별도로 배정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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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녀 양육에 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공급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의 물량을 배정하여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분양 물량의 10%를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 - 공급 주택: LH, 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특징] - 2023년 3월부터 자녀 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므로 본인의 점수를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자 (태아, 입양아 포함) [선정 기준] - 무주택 요건: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및 자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 -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일정 금액 이상 납입 - 배점 기준: 다자녀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 SH 등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방문하여 현장 접수 가능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당첨 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세부적인 자격 요건, 소득/자산 기준, 배점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의처] - 청약홈 콜센터 (☎ 1644-7445) - LH 콜센터 (☎ 1600-1004) - SH 콜센터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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