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한부모가족 우선선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취업 및 생계 안정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시 우선선발 대상으로 분류하고,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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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은 우선선발 대상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급. 단,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취업지원서비스: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업성공수당: 지원 기간 내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지급 [특징] -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 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주 [선정 기준] - (선발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없는 자 - 한부모가족은 '우선선발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 충족 시 참여가 용이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구원의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발생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I유형 참여는 가능하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 참여 가능)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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