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지원

일제강점기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셨거나 서거하여 현지에 안장되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와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그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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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조국 독립을 위해 이역만리에서 생을 마감하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시는 것은 국가의 무한한 책무이자 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지원 내용] - 유해 발굴 및 운송: 유해 소재 국가와의 외교적 협의, 현지 유해 발굴, 국내까지의 유해 운송(항공편 등)에 필요한 모든 절차 및 비용 지원 - 봉환식 거행: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의 최고 예우를 갖춘 유해 봉환식 거행 - 국립묘지 안장: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내 추모 공간 등에 안장 지원 - 유족 지원: 유해 봉환 과정에 참여하는 직계 유족의 항공료, 체재비 등 편의 제공 [특징] -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 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 유해 봉환 전 과정은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담아 엄숙하게 진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분 중 국외에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분 [선정 기준] - 유족의 유해 봉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 - 현지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유해 발굴 및 이장이 가능한 경우 - 유해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가보훈부(독립유공자예우과)로 유해 봉환 신청서 제출 -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신청 접수 가능 [준비 서류] - 유해 봉환 신청서 -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독립유공자의 국외 묘소 위치 및 관련 정보 [유의사항] - 유해 봉환은 상대 국가의 법률, 유족 간의 합의 등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유해를 찾지 못했거나 현지 사정으로 발굴이 불가능한 경우, 위패 봉안 또는 추모비 건립 등의 방식으로 예우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예우과 (☎ 044-202-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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