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군립봉안시설 운영

관내 봉안시설 설치로 생활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봉안시설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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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립봉안시설 운영 사업은 고령화 및 핵가족화 시대에 변화하는 장묘 문화를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장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내에 봉안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장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품격 있는 추모 공간을 제공하여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저렴한 봉안시설 제공: 관외 시설 대비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봉안당 또는 추모의 집에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는 해당 군의 조례에 따라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15년 단위로 사용 허가 및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 다양한 안치 공간: 개인단, 부부단, 가족단 등 다양한 형태의 안치 공간을 제공하여 유가족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체계적인 시설 관리: 공공기관인 군에서 직접 시설을 관리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습니다. - 추모 공간 조성: 유가족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추모 공간 및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징] - 공공성 강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묘 환경을 조성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사설 봉안시설 대비 현저히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줍니다. - 안정적인 운영: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므로, 장기적인 안치와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연고 존중: 해당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군(郡)으로 되어 있었던 분. - 사망 당시 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군(郡)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망자가 관외 거주자였더라도 연고 관계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군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연고 관계가 있는 경우 (예: 관외로 전출하였으나 생전 주요 생활권이 군이었던 경우 등, 별도 심사 필요).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망자의 최종 주소지가 해당 군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고 기준: 군립 시설의 특성상,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연고가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해당 군에 사망자와 유가족 모두 아무런 연고가 없거나,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봉안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외 거주자도 할증료를 지불하고 이용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사망 발생 시 또는 사전 문의를 위해 해당 군청 (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시설관리사업소 등) 또는 군립봉안시설 관리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허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요건 충족 시 봉안시설 사용 허가를 받게 됩니다. 5. 사용료 납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6. 안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인의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합니다. [준비 서류] - 봉안시설 사용 신청서 (군청 또는 시설 관리사무소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신고필증 (필수) - 망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사망 전 최종 주소지 확인용) - 신청인(유가족)의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 신분증 (신청인) - 기타 해당 군 조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문의처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봉안시설의 잔여 유골함 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군청 또는 봉안시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치 기간 및 갱신: 대부분의 봉안시설은 15년 단위로 안치 기간이 설정되며, 만료 시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안내를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이용 수칙 준수: 시설 내 반입 금지 물품, 추모 공간 이용 시간, 종교 행사 등 시설 이용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예약의 중요성: 급작스러운 사망 시 봉안시설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필요시 사전 상담을 통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군(郡)청 복지과 또는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 담당 부서) - 해당 군(郡)립 봉안시설 관리사무소 - (예시) ◯◯군청 대표 전화: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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