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 결혼축하금

군인공제회 회원(현역 군인, 군무원 등)이 결혼할 경우 이를 축하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급여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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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군인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회원 전용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회원의 생애 주요 이벤트인 결혼을 축하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20만원 (1회 한정)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특징]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혜택과 달리, 군인공제회 회원이라는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인공제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회원 본인이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재혼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한 단체 신청 -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서면 신청 [준비 서류] - 복지급여금 지급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반드시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라는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군인공제회 회원인 경우, 각각 신청하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군인공제회 대표전화 (☎1544-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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