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택자금 대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해주는 제도로,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한도를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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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학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대여(대출) 사업입니다. 주택 신축, 구입,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최대 7,000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1억원까지 한도 증액) - 대여 금리: 변동금리 (3개월 CD 유통수익률 연동) - 상환 기간: 최장 20년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특징] -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에서 동일한 종류의 대부를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학연금 가입기간 1년 이상인 현직 교직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교직원 [선정 기준] - 무주택 또는 1주택(85㎡ 이하) 소유자 - 대여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부부 합산 1주택(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을 소유한 경우 - 대여 한도는 개인별 퇴직급여 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재직자 대여' 메뉴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주택자금 대여 신청서 - (구입 시) 매매계약서,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유의사항] - 대여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여 실행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에서 대여 잔액이 우선 공제됩니다. [문의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콜센터: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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