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군인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직업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자녀의 교육 불이익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입학 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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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토방위 의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군인 자녀의 교육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고등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입니다. [지원 내용] - 전형 방식: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인원(모집단위별 3% 이내, 총 정원의 1.5% 이내)을 정원 외로 선발합니다. - 선발 방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위주 등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 방법을 활용하여 선발합니다. [특징] - 일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일 수 있으나, 모집인원이 적고 대학별로 자격 조건과 전형 방법이 상이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군인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정한 추가적인 자격(전학 경험, 특정 지역 거주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직업군인(부사관 이상, 15년 이상 복무)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군인 자녀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전학 경험이 있는 자 등 대학별 자격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 각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정한 '군인자녀 특별전형' 또는 '기회균형선발전형' 내의 세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성적, 면접 등 대학별 전형 방법을 따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목표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군인자녀 특별전형' 또는 관련 전형의 유무 및 지원 자격 확인 2. 원서접수 기간에 맞춰 진학어플라이, 유웨이어플라이 등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지원 [준비 서류] - 입학원서 - 학교생활기록부 -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5년 이상 복무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유의사항] - 매년 대학별 모집요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해의 최신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 증빙서류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원서접수 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지원하고자 하는 각 대학의 입학처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adig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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