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방부

군인 등 대상 특정범죄 신고보상금 지급

군 기강을 확립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군형법상 특정 범죄(군사기밀 누설, 군용물 절도 등)를 신고한 군인 또는 민간인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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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내부 또는 외부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여 군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국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범죄의 종류 및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관련 법령에 규정)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목적] - 군 내부 비리 및 범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공익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형법 제13조의3(군사기밀 누설), 제75조(군용물 등 범죄) 등의 범죄를 신고하여 범인 검거 및 범죄 해결에 기여한 군인 또는 민간인 [선정 기준] - 신고 내용의 구체성, 증거의 신빙성,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방부 조사본부, 각 군 헌병(군사경찰)기관, 군 검찰부 등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전화(1303) 등을 통해 신고합니다. - 신고 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고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내용 포함) - 관련 증거자료 (사진, 동영상, 녹취, 문서 등) [유의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방부 조사본부 (02-748-1851) 또는 국방헬프콜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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