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방부

군인 사망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장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망보상금과 장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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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안타깝게 사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과 장례 지원을 통해 슬픔을 위로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병사의 경우 병장 봉급)에 일정 배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순직 시에는 일반사망보다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장제비: 장례를 치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 화장비, 수의비, 관비 등) - 국립묘지 안장: 순직군경 등 국가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족을 보호하며 국가적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병사, 간부 포함)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순) [선정 기준] - 사망 원인(순직, 공상, 일반사망 등)에 따라 지급액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순직/공상 사망: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더 높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일반 사망: 복무 중 질병이나 부대 밖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군인 사망 시 소속 부대에서 유족에게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 유족은 소속 부대의 안내에 따라 사망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 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 장례비용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등) [유의사항] - 사망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순직/공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국방민원콜센터 ☎ 1577-9090) - 사망 군인 소속 부대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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