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도시보증공사

군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잦은 이사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군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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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군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수수료(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환급 (최대 80% 또는 일정 금액 한도) - 지원 한도: 지원 한도 및 조건은 매년 국방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협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군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잦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선정 기준] - 대상 금융기관을 통해 군인 전용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완료 시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전세 대출 실행 및 반환보증 가입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건 충족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해당 전세 대출 실행 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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