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방부

군 간부 이사화물비 지원

부대 이전, 보직 이동 등 공무상 명령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군 간부(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에게 이사 비용의 일부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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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잦은 근무지 이동이 특징인 군 간부들의 주거 이전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간부들이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비 변상적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포장 및 운송비, 인부 노임,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지원 한도: 이사화물량(5톤, 7.5톤 등), 이동 거리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 - 지급 방식: 이사 후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대 경리/재정 부서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입금 [특징] -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무상 필요에 의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군 간부 및 군무원 [선정 기준] - 인사명령 등 공식적인 발령에 따른 이사여야 함 - 부임지 또는 새로운 거주지가 이전 거주지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사 후 30일 이내에 소속 부대 행정/재정 부서에 이사화물비 지급 신청 - 이사 전, 부대 담당자에게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한도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준비 서류] - 이사화물비 청구서 (부대 양식) - 이사 계약서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정식 지출증빙 영수증 - 인사명령서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허가된 운송사업자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간이영수증 등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속 부대 인사과 또는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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