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군 복무자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직업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우선적으로 연계 혜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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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은 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다만, 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에서 대기 중인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배정할 때 군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 이용까지의 대기 시간을 줄여줍니다. [목적] - 군인 가족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 복무 여건을 개선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직업군인의 만 12세 이하 자녀 - 5년 이상 복무 중인 부사관의 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 기준]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가구 중, 일반적인 우선순위(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와 동일한 순위 내에서 군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직업군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복무확인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 직업군인 복무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 군인 가정임을 증빙해야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서비스 수요 및 아이돌보미 공급 상황에 따라 연계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 또는 거주지 관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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