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기타

군인자녀 아이사랑카드 추가 지원

국방부에서 현역 군인(군무원 포함) 자녀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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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직업군인의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등 열악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민간 어린이집 이용 시 정부지원금 외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유치원 이용 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일부 지원 (월 5만원) [특징] - 일반 아이사랑카드(국민행복카드) 혜택에 더해, 군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육료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방부 소속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만 0~5세 자녀 [선정 기준]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취학 전 아동 - 정부 보육료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국방부 인트라넷 '국방복지포털'에서 추가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보육료 지원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보육료 신청 시) - 추가 지원 신청 시 국방복지포털 안내 참고 [유의사항] - 일반 보육료 지원 자격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방부 추가 지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역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방부 군인복지기본정책과 또는 소속 부대 인사/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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