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군 복무 중 학업 단절 예방을 위한 '군 휴학 중 대학 학점 취득' 제도

대학생 장병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복무 기간을 자기계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습 경험(온라인 강좌, 자격증 등)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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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개인의 발전과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교육부, 각 대학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역 후 신속한 사회 복귀와 졸업 시기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군 복무 중 나라사랑포털 등을 통해 수강한 대학 원격강좌(연간 12학점, 총 24학점 이내) 학점 인정 -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훈련 내용 중 대학의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학점 인정 - 군 복무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을 학점으로 인정 [특징] - 학점 인정 범위와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소속 대학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 복무 중인 대학생(휴학생) [선정 기준] - 소속 대학이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군과 학점인정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경우 - 군에서 제공하는 원격강좌(e-러닝) 수강, 군 교육훈련 이수,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학점인정 요건을 충족한 장병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복무 중: 나라사랑포털 내 '군 e-러닝' 사이트에서 희망 강좌 수강 신청 - 전역 후: 소속 대학 학사지원팀에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출 [준비 서류] - 군 교육훈련과정 이수증 또는 성적증명서 - 원격강좌 수강 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소속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점인정 신청서 [유의사항] - 입대 전 소속 대학의 학칙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학점인정 제도 시행 여부, 인정 과목, 최대 인정 학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대학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별로 인정 범위에 차이가 큽니다. [문의처] - 소속 대학 학사지원팀, 국방부 병영문화정책과, 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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