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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귀농인에게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및 하여 보은군 인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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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은군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젊고 활력 있는 귀농 인구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인의 초기 영농 정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보은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농 초기 귀농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요한 자재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영농자재 구입비의 80% 지원 (자부담 20%) - **지원 품목:** - 종자, 묘목, 비료, 농약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필수 영농자재 - 소형 농기구(예: 관리기, 예초기, 동력분무기 등 구입 및 수리 부품) - 간이 농업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자재 (예: 비닐하우스 비닐, 파이프 등) - 축산 기자재 (가축 방역, 소모품 등) - *단, 농지 구입비, 대형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주택 구입 및 건축비, 유류비, 인건비, 농작물 판매용 포장재, 단순 생계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방식:**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이 자재를 우선 구매한 후,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제출하면,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보은군 내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자재 구입 및 정산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귀농인의 초기 영농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보은군에 정착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보은군 인구 유입 및 지역 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 -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거나,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자 -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보은군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한 자 [선정 기준] - **전입 기준:** 타 시군에서 보은군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만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거주 및 영농 의무:** 사업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영농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농업 기반:** 농지 소유 또는 임차 증명, 시설물 확보 등 영농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귀농 관련 교육(예: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우대합니다. - **제외 대상:** - 보은군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자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가 아닌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중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예: 보은군 최저생계비의 2배)을 초과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유사한 국비, 도비, 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영농 자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중복 지원 방지) - 농지 불법 전용, 무단 경작 등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 자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증빙 자료를 위조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보은군청 홈페이지(www.boeun.go.kr) 또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 방문 접수합니다. (우편 접수 가능 여부는 공고문 확인) 3.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 시 현지 방문을 통해 영농 사실 확인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합니다. 4. **심의 및 대상자 선정:** 보은군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사업 실행 및 정산:** 선정 통보 후 계획된 영농자재를 구입하고, 증빙 서류를 갖추어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정산 받습니다. [준비 서류] -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신청서 (보은군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구체적인 영농 계획 및 자재 구입 계획 포함) - 주민등록 등본 (전입일 확인용) 및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예정 증명서 (사업 선정 후 등록 예정 시 사유서 첨부) - (해당 시) 귀농 교육 이수 확인서 사본 - (해당 시) 농지원부 또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사업 계획 준수:**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자재를 구입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 또는 보은군 내 유사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엄수:** 신청 기간 및 자재 구입 후 정산 서류 제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 철저:** 자재 구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방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및 영농 의무:** 지원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예: 3년)에 보은군 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전화: 043-XXX-XXXX (가상의 번호) - 팩스: 043-XXX-XXXX (가상의 번호) - 홈페이지: 보은군청 또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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