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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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 은퇴자 등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연령별 공제율 (만 나이 기준): ·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 70세 이상: 40% -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 15년 이상: 50% - 통합 공제 한도: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보유기간 기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발급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16일~30일 신청) [준비 서류] -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신청서 [유의사항] - 공제 대상 여부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특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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